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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 HF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세 달간 고작 11명만 이용했다.
: 전세사기 특례채무조정 제도’는 HF공사의 전세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 경·공매 이후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HF가 대출금을 우선변제하고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다. 당장 상환이 어려우면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HF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건수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이용금액은 30억8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유효 신청 건수도 45건, 유효 신청 금액은 102억6700만원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20~30%를 차지하는 오피스텔 등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특례채무조정을 받으려면 10%의 초입금을 내야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이 이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지원 방안 이용이 저조한 것에 대해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저희가 집계를 해봤을 때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20~30% 정도는 오피스텔이지만, 오피스텔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 제도의 경우 분할상환을 위해 채무액의 10%를 초입금으로 내야한다. 1억원을 채무조정 받는다고 치면 1000만원을 미리 내야하는 것인데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큰돈을 지불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며 “피해자 인정이나 경·공매 절차에 시간이 걸려서 이용 건수가 적기도 하겠지만,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HF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수요가 분산됐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과 주택 경매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HF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피해자 심의가 진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을 경락받아 매수하는 방법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공공임대로 거주하는 방법 등이 있어 (정책)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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