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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고용부 국감 쟁점으로
: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부터 고용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을 진행한다.
국감에 앞서 경영계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 요구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날(11일)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웃돌아 되레 취업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의 하한액(최저임금의 80%)도 덩달아 오른 영향이다.
경총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요건이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총은 실직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짧다보니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령이 용이해져 실업급여 제도의 비효율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경총은 기준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기간은 180일에서 12개월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여당의 인식도 비슷하다. 현행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일액을 계산해왔던 산식을, 실 근로시간을 산정해 실업급여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동안 불합리한 계산방식으로 인해,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임금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했었다.
반면 야당을 비롯한 노동계는 취약노동 계층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복 수급 제한도 일시적 실업 상태인 수급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야당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것은 퇴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질 낮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라며 "실업 노동자들의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더 사지로 몰아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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