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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 '좀비기업' 상폐 절차 절반으로 단축된다... 밸류업 보완책 되나
* 상폐절차: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여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행위
* 밸류업: 저평가되거나 낡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치를 더해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
: 좀비기업은 장기간 이익을 창출하지 못해 이자로 나가는 돈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부실기업을 의미한다. 빚에 연명해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기업인 셈이다.
현재 한국거래소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상장사에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이나 횡령 및 배임·영업정지 등 시장 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열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로 진행, 기심위에서는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유지나 상폐,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 (개선기간은 최대 1년 부여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추가 부여) 이의신청 시 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시장에서는 시장위원회가 재결정. (상장공시위원회는 최대 2년까지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최장 4년간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고 코스닥시장은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상폐 절차가 단축된다면, 강제성이나 페널티가 없다는 점을 지적받아 온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향후 상폐 요건에 주주환원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면 사실상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상폐 심사 제도 개선은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 주주환원: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하는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환원 불충족 등 특정 지표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미달하는 경우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가 나쁜 기업,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등이 10년 이상 안 돼 남아있는 기업들."
= 조선비즈 (강정아 기자) 기사 스크랩
2. 사회
- 무자녀 신혼가구가 예상하는 자녀 1인 양육비는 얼마일까?
: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결혼한 지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명 양육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월평균 예상 양육비는 140만 7000원이었다.
100만~150만원 미만이 37% > 200만원 이상이 29% > 150만~200만 미만이 18.7% > 100만원 미만은 15.3%
월 평균 예상 양육비는 가구소득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월 800만원 이상 가구는 158만1000원, 월 400만원 미만은 130만8000원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거주 주택이 자가인 경우 자가가 아닌 경우보다 월평균 예상 양육비가 많다.
향후 자녀 계획에 대해서는 1명이 33%, 2명이 24.7% 3명이 2.7%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경우는 1.7%, 아직 정하지 않은 경우는 37.7%였다.
평균 계획 자녀 수는 1.45명인 것.
계획 자녀 수는 아내 연령이 젊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나 자녀 출산 결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는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지만,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데는 별로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 세계일보 (정재영 기자)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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