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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기사 읽기

맹뚱이 2023. 8. 31. 16:10

1. 경제
- “네이버는 AI, 카카오는 NFC”…신사업 ‘확’ 눈에 띄네
: 올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는 국내 양대 빅테크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신기술·사업이 돋보였다. 반면, 금융사들은 대부분 기존 사업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네이버페이는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클로바 페이스사인’(페이스사인) 결제를 선보였다. 페이스사인은 얼굴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디바이스로, 딥러닝 모델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먼 거리에서도 빠르게 인식하는 특징을 가졌다. 기자가 실제로 시연해 본 결과, 1초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결제가 완료됐다.
네이버페이는 페이스사인 적용을 기업에서 점차 일반 가맹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결제 서비스인 ‘태그 결제’(가칭)를 이날 행사장서 처음 공개했다.
가맹점주가 모바일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에서 금액을 입력하고 자신의 휴대폰에 고객 휴대폰 뒷면을 갖다대면 결제가 완료된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별도로 결제기기를 설치할 필요 없이 휴대폰을 이용하면 돼 간단하고, 고객은 바코드나 QR코드 등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빅테크들과 달리 5대 금융지주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의 부스는 색다른 체험거리가 많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KB금융그룹은 국민은행 모바일 앱에서 음성 대화를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AI금융비서’ 체험부스를 마련했다. 은행 점포나 앱 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TV와 금융서비스를 접목시켜 눈길을 끌었다. 신한은행은 IPTV를 통해 집에서 편하게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신한 홈뱅크’를 선보였다. 하나은행은 집에서 각종 세금을 낼 수 있는 ‘TV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소개했다.

2. 환경
- 환경공단, 킨텍스에서 ‘찾아가는 제로웨이스트 상점’ 운영
: 환경공단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찾아가는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운영, 순환경제 실현 디딤돌 역할에 나섰다.
환경공단은 참가한 3개 공공기관과 함께 제로웨이스트 관련 4개 업체에 부스 운영과 판매지원금 총 400만원을 후원하고 새활용 무료 체험행사,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선보인다. 입점업체는 ▲나로드니(자투리 가죽 이용 새활용제품 제작) ▲마리에뜨(미혼모 자립 지원 브랜드) ▲러블리페이퍼(폐지로 가방, 캔버스 등 제작) ▲플래닛어스(제로웨이스트 상품판매) 등 인천소재 사회적기업과 여성기업으로 구성됐다.
자투리 가죽으로 키링 만들기, 폐아이스겔을 활용한 친환경 디퓨저 만들기 등 참여 업체 특성에 맞는 체험행사를 구성해 참관객에게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참된 의미를 전달한다.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은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실천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상품의 생산·유통 촉진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 잇슈
- “킬러규제 때문에 한국, 중국 못 이긴다” AI기업의 한숨
: 중국 기술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공지능(AI) 분야만큼은 한국은 물론 어떤 선진국도 중국을 쉽게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국내 한 서비스 AI 개발업체 대표의 토로다.
AI 기술 진화는 빅데이터의 학습에 달렸다. 최대한 많은 학습을 단기간에 이뤄내는 게 핵심.
개인정보 보호의 딜레마다. 개인정보를 중시할수록 AI 기술 개발은 어렵고, 그렇다고 무작정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또다른 부작용이 예견된다.
참고로 중국은 국가 주도로 15억명 데이터를 AI 기술 개발에 널리 활용 중이다.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으로 부각될수록 이 같은 딜레마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어떤 A기업은 범죄나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CCTV AI기술 개발을 위해 때아닌 ‘연기자’를 고용하고 있다.
A기업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연기자를 섭외, 연기자가 다양한 상황을 직접 연기하는 방식으로 AI 학습용 영상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행 법으로도 가능한 범주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현 개인정보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안정성 조치를 했을 경우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등에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도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해야 할 ‘킬러규제’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론 CCTV 영상에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했는지 여부를 검증할 기관 등을 지정하고, 이렇게 처리된 CCTV 영상은 연구목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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