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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_ 미국 관세와 화장품 본문
[11주차 수업 _ 미국 관세와 화장품]
1. 미국 관세 정책
2. 미국 관세에 대한 K뷰티 전략
1. 미국 관세 정책
1. 보편관세 · 상호관세 비교 (25년 4월 기준)
- 보편관세와 상호관세가 합산되지는 않음.
- 4/5부터 한국수출품 10% 관세 부과 → 4/9부터 상호 관세 25% 적용 → 4/10부터 기본 관세 10%만 부과 → 7/9부터 상호 관세 25% 적용 (90일 유예)
- 중국 34% → 125% → 30%(25년 5월 기준), 유럽연합 20%, 일본 24%으로 책정
- 한국 포함 50개 교역국 관세율 13%에서 50%까지 차등 적용.
구분 | 보편관세 (10%) | 상호관세(한국 - 25%) |
적용대상 | 모든 국가에 동일 적용 | 특정 국가와 협정에 따라 적용 |
관세율 결정 방식 | 정부 일괄 결정 | 국가 간 협상 |
변동가능성 | 일정 기간 고정 | 협상에 따라 변동 가능 |
특징 | 단순하고 명확한 적용 방식 시장 변화 반영 어려움 |
복잡한 협상 과정 조건 변동 가능성 |
2. 관세율 책정 배경
- 미국에서 이익만 챙겨가는 무역 적자국(교역국)을 겨냥, 그들이 챙겨가는 이익을 계산하여 국가별로 서로 다른 관세율 제시.
- * 미국으로부터의 이익은 금전적 · 비금전적 이익을 포괄함.
-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한 평균 관세율에 환율 조작, 무역장벽, 비금전적 혜택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그 절반으로 상정함.
- * 실제 계산 산식에는 무역적자와 수입액만 반영되었고 비관세 무역장벽, 환율 조작은 포함 되지 않음.
- 트럼프 부과 상호관세율(%) = (미국의 무역적자 / 미국의 상대국 수입액) ÷ 2
- FTA 체결국 20개국 중 가장 높은 관세율로, FTA를 미체결한 일본(24%)보다도 높은 수준임.
2. 미국 관세에 대한 K뷰티 전략
1. 수출 브랜드 제품 예시
- 관세 0% 일 때
- 바디미스트 130ml : 27,200 / (미국 소비자 가격) $ 27.00
- 미국 FOB 공급가 25% : $ 6.75 + $ 0.35 (해상+내륙운송비) = $ 7.10
- 미국 벤더 마트 납품가 : $ 13.50 / 미국 벤더 마진 : $ 6.40 (13.5 - 7.10 = 6.40)
- 관세 25% 일 때
- 바디미스트 130ml : 27,200 / (미국 소비자 가격) $ 27.00
- 미국 FOB 공급가 25% : $ 6.75 + $ 0.35 (해상+내륙운송비) + $ 1.69 (관세) = $ 8.79
- * $ 6.75 (FOB)로 수출할 경우 25% 관세 $ 1.69
- 미국 벤더 마트 납품가 : $ 13.50 / 미국 벤더 마진 : $ 6.40 - $ 1.69 (관세) = $ 4.71 (마진 하락)
- 손해를 수출국에 부담
- $ 6.75 – $1.69 = $ 5.06 (25% 하락) or $ 6.75 – $ 0.85 = $ 5.90 (12.5%하락)
- $ 5.06 * 1.25% = $ 6.32 + $ 0.35 (해상+내륙운송비) = $ 6.67
2. 전략 (1)
- 수입업체가 낸 관세의 손해를 결국 수출 기업의 제품 원가 하락으로 상쇄하는 것이 전략
- ex) 1,000 (공급가) → 1,250 (관세로 인해)
- *수입업체가 낸 250원 관세 손해 → 수출 기업의 250원 제품 원가 하락(25% 원가 절감)으로 상쇄
3. 전략 (2)
- 미국 대형 마트는 소비자 가격에 45~50%에 납품받으므로 최대 30% 가격 할인과 1+1 행사가 가능.
- 미국 대형 마트의 45~50%는 진열공간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
- 미국 바이어에게 결제 조건은 소비자 구매 후 60일 이후 지급. (좋은 편은 아님)
- 신규브랜드는 역산으로 계산하여 약 21%의 제조 원가 감소를 감안하고 소비자 가격과 제조 원가를 설정하면 됨.
- 대략 소비자 가격 5~6% 상승, 제조 원가 15% 하락으로 상쇄하는 것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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