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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차 _ 화장품 출시 실전 본문
[15주차 수업 _ 화장품 출시 실전]
1. 상품 문안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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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 기재 사항(화장품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기재사항)
2.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
- 화장품의 명칭
-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
- 같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여러 제품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포함.
-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 가. 주소는 등록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 · 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 표시해야 함.
- 나.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앱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 표시 해야 함.
- * 다만 화장품 제조업자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같은 경우는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한꺼번에 기재, 표시가 가능함.
- 다.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라. 수입화장품의 경우 추가로 기재, 표시하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국내 "화장품제조업자"와 구분하여 기재, 표시해야 함.
-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 가.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함.
- 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 표시함.
- *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 표시할 수 있음.
- 다.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 표시함.
- 라. '색조 화장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두발염색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 표시할 수 있음.
- 마.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음.
- *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으며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 표시해야 함.
- 바. 산성도(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 표시할 수 있음. 또한 비누화반응을 거치는 성분은 비누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ᆞ표시할 수 있음.
- 사.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함.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 표시할 수 있음.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증량
-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는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 표시
-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의 경우는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중량을 함께 기재, 표시
- 제조번호
- 사용기한과(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 표시해야 함.
-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병행 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 표시해야 함.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가.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 표시해야 함.
- * 단,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 표시해야 함.
- 가.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 표시해야 함.
- 나. 개봉 후 사용기한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OO월" 또는 "OO개월"을 조합하여 기재, 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 표시할 수 있음.
- * ex) 심벌과 기간 표시 - 개봉 후 사용기간이 12개월
- 기능성화장품의 기재 · 표시
- 가. 제19조 제4항 제7호에 따른 문구는 '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기재, 표시된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 동일한 글자크기 이상으로 기재, 표시해야 함.
- 나. 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표시기준 (로고 모형)
- 2) IU: International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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